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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방송사·외주제작사의 턴키계약 근절을 촉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외주제작사의 턴키계약 근절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고용노동부에 드라마제작현장 근로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9월 중순 종료, 결과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드라마제작현장의 스태프들 중 조수급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턴키계약을 맺은 조명, 동시녹음, 그립 등의 감독급 스태프들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미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제작사는 기존 턴키계약서를 변형한 하도급계약서를 스태프 감독에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턴키 계약은 조명팀, 동시녹음팀, 그립(특수장비)팀의 경우 용역료 산정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을 말한다. 출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명시할 뿐 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인건비는 항목에도 없다. 살인적인 초과노동과 저임금이 계속되는 것은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는 턴키계약 감독들을 사용자로 둔갑시킨 판단을 즉각 철회할 것과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전문
드라마 제작현장의 눈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방송사와 제작사의 사용자 책임 분명히 하고 턴키계약 근절해야
지난 2월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고용노동부에 드라마제작현장 근로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9월 중순 종료, 결과가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드라마제작현장의 스태프들 중 조수급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턴키계약을 맺은 조명, 동시녹음, 그립 등의 감독급 스태프들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제작사는 기존 턴키계약서를 변형한 하도급계약서를 스태프 감독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 드라마 스태프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사용자’로 특정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 산업과 현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 계약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것이다. 최근 제작 환경 개선 요구가 확산되자 CJ E&M과 KBS 드라마 제작사가 턴키 계약 대신 스태프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개선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위장도급 소지가 명백한 턴키계약 관행은 불공정 다단계하도급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우리사회가 청산해야 할 악습과 적폐 중의 하나다.
소위 턴키 계약은 조명팀, 동시녹음팀, 그립(특수장비)팀의 경우 용역료 산정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을 말한다. 출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명시할 뿐 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인건비는 항목에도 없다. 살인적인 초과노동과 저임금이 계속되는 것은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 때문이다.
그동안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턴키·프리랜서 계약 하에서 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려왔다. 지금도 노조와 상담센터에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
“이러다간 죽을 거 같아요. 제발 잠 좀 잡시다. 우리도 노동자에요. 우리에게도 법 적용을, 최저임금 좀 적용 받읍시다.”라며 절규했던 수많은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눈물을 고용노동부는 또 다시 외면하고 있다.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의 실질, 현장에서의 업무 이행 과정 및 턴키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고용노동부는 달랑 ‘턴키도급계약서’ 한 장을 근거로 노동자를 사용자로 둔갑시켰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의 의지와 규제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언론‧사회단체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제작환경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다. 더 이상 사람을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턴키계약 감독들을 사용자로 둔갑시킨 판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또한 이번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요구와 대책을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둘째, 정부는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로 하여금 턴키계약을 근절하고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으려는 고용노동부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
2018년 9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연대노조‧방송스태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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