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 불법촬영 장비가 확인됐다 사진=‘국경없는포차’ 포스터 |
지난 18일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측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직후 신세경 씨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되었습니다”라며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몰카’(몰래 카메라의 준말)를 설치한 방송 외주 업체 소속 스태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해
현재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첫 방송을 앞뒀던 ‘국경없는 포차’는 방송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A씨의 호기심으로 인해 모든 게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날 것인지, 또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