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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BJ 철구의 이용정지 7일이라는 징계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BJ 철구에 대해 이용정지 7일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X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했다.
또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함께 참여한 여성들의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XX 그렇게 비싸. XX 무슨 비싼 척 XX게 하네 이 X들이” 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욕설, 혐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하며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징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진술서를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기 BJ 철구는 과도한 비속어뿐 아니라 인종차별, 기초수급자 및 5.18민주화운동 비하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언급하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BJ에게 이용정지 7일은 너무나 약한 징계다”라며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고, 심지어 철구의 인터넷방송 퇴출까지 요구했다.
누리꾼들은 “이용정지 7일이 철구한테 영향이나 갈까? 휴가가라는 거야 뭐야”, "철구나 저런 방송 보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다", “겨우 7일 정지 시키냐. 3년 동안 방송 못하게 해라”, “7년도 아니고 7일? 유해콘텐츠 없애도 시원하지 않은 마당에”, “인터넷 방송은 욕 자체를 금지해야 할 텐데, 성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이 보는 건데 욕을 금
wjlee@mkinternet.com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