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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 유죄 확정 사진=DB |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A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조덕제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다수의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 없다”며 “오늘의 판결로 9월 13일, 대한민국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덕제는 “판결을 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때문에 유죄라고 하던데, 사건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일이냐. 법과 양심,
또한 향후 활동에 대해서 “비록 오늘 법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됐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연기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