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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 간에 4년 동안 이어진 ‘영화 촬영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공방이 오늘(13일)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영화 촬영 중 여배우A 씨를 강제추행치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앞서 1심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행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 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