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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한 뒤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
한편, 강용석과 같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