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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강용석 변호사 역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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