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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다는 한 팬의 소송이 알려지며 '2억 가수' 정체에 관삼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한 매체는 지난 2009년 가수 김모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이모씨가 김모씨에게 자의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동안 총 2억2500만원의 돈을 보냈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을 보도했다.
이씨는 김 씨의 후원금,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짜리 밭을 김 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통 큰 팬의 남다른 선물인 듯 했지만 이 돈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문제가 됐다.
이씨는 “가수 김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 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하지만 이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돈의 성격을 두고 서로 의견이 갈려 민사 법정에 서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쪽이 돈의 성격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와 이씨의 변호사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김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감사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한 것을 언급하며 “이씨는 김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준 돈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씨의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닌 대가 없이 준 돈”이라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1심 판결에 불
한편, 김씨는 주로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해온 가수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김모씨 누구냐", "궁금하긴 하다. 2억에 땅까지 주다니", "이래서 증서가 중요하구나", "김씨 얼굴은 보고 싶다" 등 김씨에 대한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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