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징역 7년을 구형받자 누리꾼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 단원들 상습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고지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기 부분을 안마시키는 부분은 체육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안마가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당시 이윤택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는 17명,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62건이었다. 이 중 경찰이 공소시효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었다”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 등을 주장하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지난 재판에서는 "평생 연극을 하다 보니 조금 방만해지고 과욕이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나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반성 중"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구형 수위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상처 줘놓고 고작 7년? 어떻게 7년이 나올 수 있어요?”, “구형이 7년밖에 안 되면, 실제 선고는 길어야 3~4년 일 듯. 피해자들은 평생 괴로운데 너무 관대하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7년이면, 반성했으면 처벌도 안 받았겠네? 진짜 너무하다”, “77년을
한편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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