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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셰프 이찬오(3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심경을 밝혔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찬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찬오는 “안녕하세요. 이찬오입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
한편, 이찬오는 김새롬과 2015년 4월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8월 결혼했다가 2016년 12월 이혼했다. 현재 이찬오는 절친인 배우 김원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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