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셰프 이찬오(35)가 마약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기일에 이찬오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찬오의 해시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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