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를 받은 가운데 전국미술단체가 반발했다.
한국 미술 협회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라며 “창작의 기본기와 최소한의 도의도 갖추지 못한 조영남의 철면피 행위에 대해 전국의 모든 미술인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해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가의 영혼을 짓밟는 판결이며, 우리 미술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의 오만한 태도”라며 “예술의 영역에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대한민국 미술계는 혼란과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에 대해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화투라는 테마는 조영남이 1986년부터 개인전을 열어 여러 의미와 작품 제작 이유를 밝히기도 했던 고유의 아이디어와 작품 콘셉트”라며 “대작 사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유죄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내가 다른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미술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조영남 대작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전국의 209개 미술단체는 전국의 10만 미술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미술이란 창작활동으로써 남이 대신 그려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는 미술계에 대작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말하는데, 대신 그려 주는 것이 아닌, 현대미술의 특정분야의 극소수 작가에 한정한다. 조영남은 2016년 YTN과의 인터뷰에서 작품의 90%는 “송”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말했다. 근대 회화의 진품 가품을 가릴 때 덧칠만 해도 가짜라고 판단한다. 남이 그린 작품에 사인만 하고 본인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모독이며 지금도 99.9%의 전문 미술가들과 장애인 미술인들은 입으로, 발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화업을 천직으로 하는 화가들의 가슴에 상처와 실의를 안겨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작과 공동작업 또는 기초 작업에 대해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조영남이 주장하는 창작 방식도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다. 창작의 기본기와 최소한의 도의도 갖추지 못한 조영남의 철면피 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미술인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한다.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이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대작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조영남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 계속 그릴 것(대작으로)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화가의 영혼을 짓밟는 판결이며, 법률 이전에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를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 미술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의 오만한 태도다. 예술의 영역에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대한민국 미술계는 혼란과 수렁에 빠질 것이다.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에 대하여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문화선진국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의 처벌을 벗어났다고 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합리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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