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24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의원은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는 김어준의 질문에 "깊이가 없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죄 (판결)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에게 맡기는 전권이니까. 1심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2심, 3심이 있으니까.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도 "깊이가 너무 없다. 이미 민사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해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민사와 형사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죄를 하려면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 고뇌나 그런 탐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정도면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은 초등학생도 안 쓰는 표현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김어준이 "김경진 판사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냐"고 반문했고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 현재 남북한의 평화모드, 트럼프 김정은 간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대화 등도 다 공산주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처음부터 고영주 이사장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고영주라는 사람이 평생을 공안 검사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처벌을 위한 공산주의의 형식 논리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 사회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한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판사의 이해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한 흔적이 없어서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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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범계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