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리랜드 임채무 / 사진=MBN 방송캡처 |
두리랜드를 운영 중인 배우 임채무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놀이기구 철거 과정에서 임채무와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20년전에 가봤는데 어른들도 재밌어요^^", "재개장하면 남자친구랑 놀러가야겠네요"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