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리랜드 운영 임채무 소송에 응원의 물결 사진=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놀이기구 철거 과정에서 임채무와 이 씨가 갈등을 빚게 되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임채무의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채무님 두리랜드 몇번갔는데 한 세번은 매점에 있으신거 뵌거 같아요 바쁘실텐데 직접 관리어 신경도 써주시고 훌륭하십니딘.티비에서 나온 그대로시고 자기관리 잘하시는 분 같아요” “요즘 두리랜드 뭔가 엄청 크게 공사중이라 요번여름에 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