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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63)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만2천원 추징을 명했다.
재파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지인 A씨 등에게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아왔다. 기부봉은 적발 당시 소변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부인하다가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준 대마초를 한차례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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