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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중 사망설 지라시 유포 사진=DB(김아중) |
14일 인터넷 상에는 김아중이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일명 ‘지라시’가 돌았다.
해당 글에는 김아중의 이력과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아중의 소속사인 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개인일정 중이다”라며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라시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전해지면서 지라시 최초 유포자에 대한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