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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가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공연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은 조성모와 공연 스태프 등 13명이 공연기획업체 A·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성모는 2016년 8월 A사와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전주, 광주 등 국내 5개 지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명의자는 A사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B사로 했다.
하지만 "A사가 2016년 8월 서울공연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해 9월 개최 예정이던 광주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A·B사는 "조성모 공연에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투자금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B사와 조성모의 이름만 기재됐을 뿐 서명 및 날인이 없고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 조성모와 B사 사이에 공연 계약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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