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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잼 징역2년 구형 사진=DB |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 마약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