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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5)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오다 지난 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 및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
경찰은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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