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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한슬 객원기자]
‘판결의 온도’ 정규 첫 방송이 전파를 탔다.
2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故신해철 의료사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故신해철 의료사고의 심리 영상을 재연했다. 검사 측은 강 원장의 안일한 대처가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수술 및 수술처치 과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하자, 변호사가 “망자의 의료 정보를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이어진 4년간의 소송 끝에 강 원장에 징역 1년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중의 공분은 식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4심 위원회는 신해철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공분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짐작했다.
대중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집단의 의견도 비슷했다.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일반인 70프로 이상, 변호사 집단에서도 50프로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것. 이에 4심 위원회도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이 낮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주로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중권 의원은 “의료사고에 실형이 나온 것은 거의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는 승소율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강 원장의 형량이 이례적이라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환자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공방과 의사면허 취소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4심 위원회는 “의료기록 공개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사 면허 취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4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