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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협박 소속사의 횡포에 법원은 소속사 계약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됐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DB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A그룹 멤버들이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법원에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소속사가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 보컬·댄스 레슨 등 아이돌 그룹에 필수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A그룹 멤버들은 소송에 나섰다.
기획사는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더불어 해당 그룹 멤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활동까지 했으나 수익을 한 번도 정산 받지 못했고,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