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대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준기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1일 김준기 감독이 “‘대호’가 내가 쓴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면서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배급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의 손배해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감독은 “소재와 주제,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 관계, 사건전개 방식 등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1910년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룬 김 감독의 저작물과 1920년대 지리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김 감독이 쓴 ‘마지막 왕’은 백
‘대호’는 2015년에 개봉해 176만명을 동원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