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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I 연합뉴스 |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8일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입영연기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또 이런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이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계자는 "예컨대 열흘 이내 국외 활동을 이유로 1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은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입영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외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총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도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의 다른 관계자도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를 통한 입영 연기는 가능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이번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는 잦은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이번 제도개선은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병적 별도관리 제도'와도 연관이 있다.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4000여명인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28세 이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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