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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착수 사진=뉴스8 방송 캡처 |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고 장자연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관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장자연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다.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장자연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목격자들의 증언 번복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앞서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