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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호 정직 사진=MBC |
MBC는 28일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MBC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을 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징계 이유는 ‘취업 규칙 등 위반’으로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다.
신동호는 후배 아나운서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아나운서 11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 역시 한 카메라 기자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기자들을 대거 업무 일선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MBC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조사를 마친 뒤 사규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