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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이혜승 SBS 아나운서가 요리책 저작권료를 두고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는 홍씨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면서 공동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키로 한 뒤 BCM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요리책을 출간하고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계상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했다.
홍씨는 출판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CM미디어역시 홍씨 측에 인세정산 내역, 출
법원은 "이씨는 홍씨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고, 출판 계약상 홍씨가 이씨를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홍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BCM미디어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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