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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전준주)가 공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낸시랭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많은 언론들이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고서 일방적인 허위주장들로만 기사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왕진진의 변호인이 5차 공판에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왕진진이 1971년 1월 2일 마카오에서 태어났으나 가족사 등의 이유로 1980년 10월 12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뒤늦게 호적을 올렸다"며 "피고인은 1999년 3월 7일 장자연이 옥중 보낸 편지를 위조한 정신이상자라라고 단죄되어 문서위조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년경 출소해 사회에 복귀했다"라고 왕진진과 고(故) 장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했다.
이어 "(왕진진은) 아직도 장자연의 편지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위 편지들은 진성편지들로써 피고소인이 위조를 한 사실도 없고, 교도소 내에서 위조를 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전혀 없어 최근 검찰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발표를 앞두고 진위 여부를 가려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덧붙이며 '장자연 위조편지'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외제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관해서는 A씨가 벤츠 차량 이외에도 재규어 차량의 구매 알선을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리를 맡긴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재규어 차량의 선계약금을 지급하게 했으나, A씨가 재규어 차량의 구매를 취소해 선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왕진진 측은 이에 벤츠 차량의 담보를 해소할 수 없어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자기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왕진진의 변호인은 왕진진이 살아온 환경을 근거로 들며 도자기의 진위 여부나 시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문 교수는 왕진진과는 반대로 예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에 문 교수가 5000만 원을 차용해준 것이 도자기의 진품 여부와 판로 등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자기가 가품이어서 문 교수가 차용해 준 돈을 변제할 수 없는 것이 기만은 아니다”라며 “단 한 푼도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년경 출소를 하기까지 무려 12년간의 수감생활을 하여 사회 물정이나 거래 관행에 어두울 뿐 아니라 너무 단순하고 무지하여 치밀한 거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결단코 피고인의 전과 사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죄명의 유, 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인 예단을 갖지 않기를 간청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의 6차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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