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김정민이 전(前) 남자친구와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정민을 민, 형사 고소했던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는 4일 김정민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손씨 측은 "김정민과 저의 소송 문제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상대 측에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손씨 측은 "제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 상의 소송을 취하한다"며 "김정민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 앞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김정민을 상대로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양측의 공방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김정민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