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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보상액 사진=DB |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이태곤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손해 배상액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태곤 측은 병원 치료비와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을 이유로 가해자 측에 3억 99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자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 지출된 진료비를 3천만 원으로 산정, 그 액수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씨의 친구 신 씨의 경우 “연예인인 이태곤으로 인해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일부 남성들의 악수 요청을 거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태곤은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