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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배우 김정민(29)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현재 몸이 좋지 못하다.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못해 불출석하게 됐다"면서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라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제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정민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민은 2013년 결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을 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지난해 7월 손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한편, 손 대표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6월 20일로 예정됐으며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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