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사실은 부당한 계약에 묶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연예인이 맺은 방송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심사 대상 프로그램은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과 JTBC '믹스나인'이었습니다.
더 유닛은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아이돌 멤버나 연습생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고, 믹스나인은 남자 9인조 팀과 여자 9인조 팀이 성별 대결을 거쳐 한 팀만 데뷔하는 기획입니다.
더유닛 출연자들은 계약 기간 KBS 다른 방송출연이나 행사 참여 요청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송프로그램 출연이나 별도 연예활동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연 기획사인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연예인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 손해배상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을 때는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믹스나인 프로그램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가 출연자와 맺은 계약서에서도 부당한 면책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홍보를 성실히 할 의무, 출연자 인격권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계약상 의무를 하지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출연자와 계약 해지 통보를 당사자가 아닌 소속 기획사에 통지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했다가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