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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이 전 연인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5차 공판이 오늘(2일)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손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정민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손 씨를 추가 고소한 사건이 병합됐다.
당시 손 씨 측 변호사는 휴대전화 절도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김정민)를 다시 불러서 심문해야 할 것 같
한편 손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김정민을 상대로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2013년 결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을 하고 현금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지난해 7월 손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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