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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로의 음원 1위 의혹과 관련, 소속사 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가수 닐로의 음원 1위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닐로의 소속사 대표는 음원차트 1위와 관련해 “음악이 발라드다. 사람이 자기 전에 듣고 싶을 수 있지 않나. 댄스곡을 새벽에 듣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며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다. 여러 상황들이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차트 집계 전문가는 “다들 음악을 청취하시는 시간이라 웬만한 노래들이 1등을 하기가 어려운 시간대고 그 시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발라드 곡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 거다”라는 의견을 냈다.
논란에 언급된 한 음원사이트 측은 제작진에게 “비정상적인 이용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 프로그램 있다”며 “10년 전부터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소속사 측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인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봐서 불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1위를 했는데도 속상한 상황이다. 닐로 역시 현재 개인적으로 힘
앞서 지난 12일 지난해 10월 발매된 닐로의 ‘지나오다’가 국내 주요음악차트 실시간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닐로가 최근 컴백한 트와이스, 위너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르자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