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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자사 직원과 전직 인턴기자, 그리고 취재기자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일반시민과의 인터뷰인 것처럼 둔갑시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자담뱃세 인상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MBC 직원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올해 1월 1일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방송하면서는 전직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 지인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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