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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가 1심에서 살인범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 현장에는 송선미도 있었다. 시누이와 함께 방청석에 앉은 송선미는 눈물을 삼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끝까지 들었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사촌지간이기도 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수백억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28살 조모(무직)씨를 시켜 대낮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
앞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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