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샤이니 온유, 검찰서 무혐의 처분"
지난해 8월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샤이니 온유(본명 이진기·29)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이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온유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SM은 "온유가
온유는 이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한 뒤 자숙했으며,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