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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2) 측이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지난 21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영남도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A씨에게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A씨는 "당시 도우미에게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확인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한편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시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후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