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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영화 ‘곤지암’을 두고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 가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영화는 명백히 허구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있었다"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의 모습
한편, 실제 논란이 된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CNN이 선정한 ‘세계 8대 소름끼치는 장소’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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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곤지암' 포스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