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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해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의 사촌지간인 곽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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