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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4차 공판 진행 사진=DB |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정민과 손 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 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당시 손 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약 9억 5천 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언을 했다며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첫 번째 공
세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 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정민 측 검사와 손 대표 측의 기일 연기 신청으로 미뤄진 바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