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동성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현주 감독은 동기 영화인 A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이현주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고, 여성영화인축제 부문상 수상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현주 감독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저의 작품을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라는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 피해자 등 몇몇 지인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됐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현주 감독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돼 함께 영화를 고민하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이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냈다.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현주 감독, A씨는 2015년 4월 초순께 남성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다. A씨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들은 A씨를 가까운 모텔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줬고, 이현주 감독은 일행들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됐다.
이현주 감독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다"며 "특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다. 헤어질 때에도 조만간 또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나 불쾌해 하거나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감독에 따르면 그 날 저녁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얘기했으나 격앙된 통화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 뒤 갑자기 A씨가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그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님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현주 감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결국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내려진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양심에 거리낌없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다.
이현주 감독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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