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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에 대한 상고심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창명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달 31일부터 이창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 이유와 이전 하급심 판결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창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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