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이주노 채무 대신 변제 사진=DB |
31일 한 매체는 양현석이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던 지난 18일 전,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 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양현석은 변제와 함께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던 이주노가 채무를 갚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 6500
또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사기혐의와 병합된 성추행혐의를 인정받은 이주노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감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