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청 첫 출근 빅뱅 탑 사진=DB |
탑은 26일부터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용산구청은 병무청 정식 공문 서류 심사 등을 통해 탑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결정하게 됐다. 탑은 담당 주임과 면담을 통해 배치 부서를 결정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2월 의무경찰로 병역 의무 이행에 돌입했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그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직후인 7월 말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첫 재판 당시 “이번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날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