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간에 ‘영화 촬영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영화의 메이킹필름에 대한 새로운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와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아직까지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조덕제를 옹호하는 반응이다.
25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아이로피쉬의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여배우 A씨로부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영상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의뢰를 받고 이를 집중 분석 감정했다.
윤 박사는 12월 13일부터 26일에 걸쳐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 여부가 있었는지 집중 분석·감정했으며, 그 결과 윤용인 박사는 감정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B(조덕제)의 행위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냈다.
또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울러 영상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A의 하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레임도 여섯 차례나 등장했다는 것. 범죄심리학자 C교수는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섯 차례의 하체 추행 움직임에 대해 "여배우는 제대로 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을 피하기에 급급한 몸동작과 힘든 표정을 보이면서 오로지 촬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촬영 중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여배우는 거부나 반항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거나 방향을 바꾸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저항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덕제의 성향을 '권력 독단형 성폭력범' 혹은 '착취적 성폭력범'의 유형으로 분석했다. 여배우 A와 여러 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한 C교수는 조덕제와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죄자가 범행 현장에서 저지른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나 자기 입장에 대한 변호를 보고 판단을 하면 현장에서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건 재구성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메이킹 필름 및 사건 영상을 위주로 범죄 심리를 분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영화 촬영 영상만으로 분석한 것도 모자라서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추정된다? 추정으로 죄를 판단하냐”,”그게 CCTV도 아니고 참 조덕제씨만 불쌍해진 듯”,”조덕제씨는 연기자로서 연기한 죄 밖에 없는데…”,”무서워서 연기도 못하겠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덕제와 A의 법적 공방은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현장 중 조덕제가 A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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