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가 끝내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 그룹명 상표 출원을 두고 분쟁에 돌입하게 됐다.
티아라 4인(지연, 효민, 은정, 큐리)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계약 만료 3일 전인 12월 28일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멤버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저희 네 명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네 명 멤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보제출서 제출은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MBK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은 단호하다. 멤버들의 후속 대응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
앞서 MBK 측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중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이실 지 잘 모르겠으나 브랜드의 권리는 회사가 갖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회사로서 특허 출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