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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사진=MBN스타 DB |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린 후 7년 간 반복된 수술로 얼굴을 80바늘 정도 꿰맸다고 했다.
그는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 또 광대 중앙 2㎝ 아래 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패였고 입술 끝 쪽이 물어 뜯겼다. 병원에서는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유천 소속사는 박유천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박유천에 집에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박유천 소속사 측은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며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17일)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박유천 측 의견에 반박했다. A씨는 “당시 매니저가 가방에 봉투 2개를 넣어왔다”며 “하나는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했다. 매니저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했다”
A씨는 12억 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껏 치료비로 3억2천만원이 들어갔다.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