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미술 스태프가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조(이하 영화노조)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보고 영화, 방송 제작 현장의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영화노조는 16일 ‘드라마 ‘킹덤’ 스태프의 죽음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노동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킹덤’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지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술 스태프인 고모씨는 지난 12일 밤 용인에서 촬영을 마친 후 동료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귀가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서울 건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는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33세.
현재 고씨의 사망으로 예정된 촬영 스케줄은 전면 취소된 상태다. 평소 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던 것도 아닌데 급작
‘킹덤’ 측은 “고인이 표준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표준근로가 적용되는 영화 촬영 현장에 준하는 근무시간을 적용받았다”면서 “고인의 사망에 관련된 사실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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