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랭 남편 왕진진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억울함 주장 사진=낸시랭 SNS |
낸시랭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왕진진(전준주)의 주소지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공개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오늘 또 제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불법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끊임없이 언론사 방송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황모씨가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고, 또한 해당 언론과 방송사 등의 가십기사꺼리를 유도하여 접근해오는 언론사와 협잡몰이해서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황모씨가 강남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고 한다. 강남구 역삼동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는 황모씨 집이 아닌 결론은 제 남편집이다”라며 “거짓 제보한 내용과는 달리, 자기임의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계속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고 제 남편을 곤경에 처하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은 “누군가 황모씨 뒤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계속 코칭 해주는 또는, 누군가가 철저하게 개입됐음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된다. 이날은 바로 저희부부가 무분별하게 기사를 생산 전파시키고 있는 방송/언론 등에서 모든 게 사실인냥 기사화 시킨 것들에 대한 저희부부의 공식입장발표 기자회견 하루전날 이었고, 기자회견을 위해 입을 제 남편의 옷과 고 장자연 친필편지서류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날이었다”며 “현직 검찰청 수사관 및 관계 지인되는 검사분께 합법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회답받은 내용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가 될수 없다'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이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의 부실조사와 제 남편이 부당하게 고소당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왕진진과 혼인 신고 사실을 전하며 부부가 됐음을 밝혔다. 결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왕진진이 故장자연 사건의 편지를 위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준주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사기횡령 혐의을 비롯해 이미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낸시랭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무성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직접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하 낸시랭 입장 전문.
저는 너무나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오늘 또! 제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불법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끊임없이 언론사 방송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황모씨가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고, 또한 해당 언론과 방송사 등의 가십기사꺼리를 유도하여 접근해오는 언론사와 협잡몰이해서 사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황모씨가 강남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는 황모씨 집이 아닌 결론은 제 남편집입니다.
위 주민등록증에 명시된 주소가 바로 제 남편 집입니다! 황모씨가 디스패치에 거짓 제보한 내용과는 달리, 자기임의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계속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고 제 남편을 곤경에 처하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 역시 황모씨를 비롯하여 공동모의 협잡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군가 황모씨 뒤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계속 코칭해주는 또는, 누군가가 철저하게 개입됐음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날은 바로 저희부부가 무분별하게 기사를 생산 전파시키고 있는 방송/언론 등에서 모든 게 사실인냥 기사화 시킨 것들에 대한 저희부부의 공식입장발표 기자회견 하루전날 이었고, 기자회견을 위해 입을 제 남편의 옷과 고 장자연 친필편지서류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제 남편의 물건들을 못 가져나가게 만들었기에 어쩔수 없이 제 남편은 도어락을 처음 장치한 수리공에게 연락해서 합법적으로 도어락을 해체하고 본인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혼 주장 황모씨는 고소한 당사자이지만 실제 황모씨는 무고죄와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고, 오히려 황모씨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무단점거 이유 등을 토대로 강제퇴실조치 명령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하게 공권력의 명령이나 의견이 투입되어야할 사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현직 검찰청 수사관 및 관계 지인되는 검사분께 합법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회답받은 내용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가 될수 없다'라고 합니다(예를 들자면,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는 수사관이 더욱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견으로 혐의있음 의견으로 무고한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검찰청에 사건송치가 될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어떻게 이런 처분이 나올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 담당 형사는 황모씨의 입출금사용내역서와 황모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저는 이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의 부실조사와 제 남편이 부당하게 고소당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